금감원, 라응찬 중징계 통보…'3인' 퇴진 현실화 ?
금감원, 라응찬 중징계 통보…'3인' 퇴진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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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결정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신한금융그룹 내분의 주역이었던 라응찬 회장을 비롯한 신상훈 지주사장,이백순 행장등 '3인방'의 동반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 회장에게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신한은행 측에 문서를 통해 통보했다. 현재 라 회장이 금융그룹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위법당시 행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측에 전달된 것이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신 사장도 차명계좌 운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지주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방해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앞으로 라 회장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은 통보방침이 전달된 지난 7일을 시점으로 열 흘간의 소명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징계에 대한 반론자료를 준비해, 금감원 측에 전달해야 한다. 사실상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달된 자료는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에서 검토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반수 참석, 과반수 가결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무정지이상의 조치가 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회의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직무정지는 일단 일시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복직할 경우 징계당시 남아있던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4년간 금융긴관 임원직을 연임 또는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가 확정된 당사자는 재직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라 회장이 금감원과 금융위 제재 심의 절차를 통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금융권에서 종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라 회장과 신 사장 그리고 신한사태의 핵심인물인 이백순 행장의 동반퇴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 회장에게 중징계가 통보된 이상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자진사퇴를 봤을 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 사장은 업무 복귀가 아직 불분명한데다, 이 행장의 경우 최근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데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은 점이 업무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신한지주 측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라 회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부재중이어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사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직무대행자를 다시 선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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