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할증 車보험료 4억 환급
보험사기 할증 車보험료 4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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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4억700만원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은 보험사기 피해운전자는 870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54만원이 환급됐고, 환급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는 445만원이었다.

여기에 자동환급제도 실시 이전인 지난해 5월 과거계약에 대해 일괄 환급한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8억97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반환됐다. 환급 건수나 금액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자동환급제도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고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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