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APT 간편 전세자금 대출' 0.25%P 우대
경남銀, 'APT 간편 전세자금 대출' 0.25%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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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경남은행은 지역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특별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우대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은 0.25%포인트로, 최저 연 5.11%(잔액기준 코픽스로 운용)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특별우대는 다음달 말까지 실시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특별우대금리시행으로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 것"이라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 적용대상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자 임차보증금 10%이상을 지급한 자로, 서울보증보험 적격자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이다.

대상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도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월세·일부 월세·일부 전세계약은 대출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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