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업취소소송 기각판결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법정 다툼에 휩싸였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산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반대소송단이 지난해 11월 관계법령 절차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낙동강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단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정부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 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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