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재해발생시 업무복구체계 마련
예탁결제원, 재해발생시 업무복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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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예탁결제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란 재해 등에 따른 업무중단에 대응해 핵심업무를 복구·재개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재해로 인해 건물, 시설, 인력, IT 설비 등에 피해가 발생해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되더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등 BCP를 실행시키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의 고객인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재해 발생시에도 예탁결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시장의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또 BCP 수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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