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적발시 벌금 30배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시 벌금 30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에서 지하철에 부정승차했다가 적발되면 3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1-9호선에서 부정 승차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한 운임의 3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습득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된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에 이뤄진다.

아울러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구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이유로 비상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개방을 요청할 때도 직원이 신분과 이용 목적을 파악한 뒤 열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울리는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개찰구의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