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 취소는 부당"
법원 "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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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당사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며"그러나 성남시가 송파공원의 납골당 설치사업을 취소한 처분은 이 같은 취소사유가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후 그 요건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취소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납골당이 설치되면 주변에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파공원은 2009년 10월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 사업을 신청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2010년 6월 시장이 바뀐 뒤 성남시가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해 지난해 8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자 송파공원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10년 9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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