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머니’ 중개상도 세금 내야”
대법원 “‘게임 머니’ 중개상도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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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사이버 머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해 전문 중개상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상인 윤모씨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임 머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윤 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 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이용자 등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사들인 뒤 다른 이용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66억여 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1억여 원의 부가세 등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2007년 1월 시행된 온라인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 동안 10회 이상 거래하면서 12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1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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