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대출약정서 변경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약정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별로 자체점검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변경에 대한 은행 자체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발생경위 파악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확인된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함께 제도미비사항의 개선이 뒤따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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