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2월 적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12월 중순부터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P씩 내린다. 또 청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의 조건이 완화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1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린다.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가 각각 0.5%P씩 낮아진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결정된다. 내년 전세·구입자금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된 총 10조1500억원(전세·구입자금 7조5000억원, 생애최초구입자금 2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린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였으나 올 12월부로 연이율이 인하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청약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무주택 인정 기준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였지만 앞으로는 공기가격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주택보유기간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영주권 취득자나 영주권과 비슷하게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동포 등은 입주할 수 없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경제활동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가 따랐으나 앞으로는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 2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