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아차,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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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판매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 판매거래처, 대표자 명의변경, 사업형태, 거점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부적으로 판매대리점의 전체 영업인원의 456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며 "이에 따라 19개 지역부별로 영업인원에 대한 총량제를 적용하고 개별 판매대리점의 영업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미지개선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개별 판매대리점들이 영업장소를 확장, 개선, 이전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판매대리점들이 비용의 60%를 부담해 개선사업을 진행했음에도 판매대리점이 그 영업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영업인원 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직영판매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송 의원의 분석이다.

판매대리점의 경우 전국 19개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 영업이 금지됐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기아차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최근 전국 대리점 399개 가운데 335개 대리점주의 서명을 받아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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