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장이어 '잔금납부 유예제도' 도입 상가 등장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상가시장 내 잔금 비중이 현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공급된 상가 32곳의 납입방법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중을 조사한 결과 계약금 비중은 거의 비슷했으나 잔금 비중은 현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총 32개 상가 중 18곳의 계약금 비중은 분양가의 10%로 조사됐으며 15~20%를 계약금으로 책정한 곳은 13곳이었다. 1곳을 제외한 모든 상가의 계약금 비중이 10~20%인 셈이다.
반면 잔금 비중은 30~90%로 현장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이 완료됐거나 임박한 상가의 경우 중도금보다 잔금 비중이 높았으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계약이 구성된 상가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시장에 이어 상가시장에서도 '잔금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된 상품이 공급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센트럴파크 1몰'은 이미 준공됐으나 잔금납부 일정을 계약 후 1년 뒤로 연기하는 '잔금납부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총 분양가에서 계약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계약 후 1년 뒤에 지불해도 되는 것이다. 또한 선납한 투자자들에게는 분양가의 7.5%를 할인해준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한 '잔금납부 유예제도'는 그동안 아파트시장에서 뉴스가 됐으나 상가시장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완료 상가 또는 준공임박 상가는 부도 등의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금 회수가 비교적 빠르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자금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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