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VCM)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배출권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탄소배출권 리서치 전문 업체인 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산업부나 농림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VCM 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16년부터 이미 환경부에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있음에도 별도의 시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행정·예산 낭비"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승인을 받으면 감축량만큼 탄소크레딧을 받게 된다.
기업은 이 배출권을 환경부의 '상쇄등록부 ORS'에 등록해 상쇄배출권(KCU)로 전환한 뒤 국내 규제적 배출권 거래시장(CCM)에서 거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하는 배출권 총량을 집계한다.
그런데 각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만들 경우 외부감축 사업들에 대한 검인증의 상이함은 감축 크레딧의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부가 2005년 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탄소감축사업(KVER)은 15년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외부감축사업(KOC)으로 이관된 바 있다. 현재 외부감축실적(KOC)는 한국거래소(KRX) 배출권거래 플랫폼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김 대표는 "VCM은 철저하게 민간에 맡겨두면서도 배출권이 CCM으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KOC 거래 플랫폼도 한 곳으로 집중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집계·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생성된 자발적 탄소크레딧 중 KOC 시장에서 소진된 이외의 물량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