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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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FY에서 CY로
보험소비자 권익 확대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일부 보험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업계 내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년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다중이용업소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보험사 결산일(장부 폐쇄일)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때문에 2013회계연도는 3분기로 종료되며 2014회계연도부터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CY가 회계연도가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시행돼 단독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보험료 1년 주기로 변경되는 상품이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현금흐름방식 상품이 개발된다. 이 방식은 3이원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상품선택권이 확대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도입 후 3년간 3이원방식과 병행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이연한도를 축소시킨다. 보험상품의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화할 예정이다.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22일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사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를 신설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 등으로 종류를 구체화시켰다.

또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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