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비자들, 국내서도 ‘집단 연비소송’
현대차 소비자들, 국내서도 ‘집단 연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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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뒤 나온 소송이다. 또,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 씨 등 23일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 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이 돼서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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