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35.4%만 지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월셋값이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중개업자들은 최근까지 논의된 전월세 안정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써브는 2월1일~25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응답자는 799명(수도권 460명, 지방 319명)이다.
설문 문항에 담긴 전월세 안정 방안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언급된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이다.
이 방안들 중 전월세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799명 중 259명(33.3%)이 '효과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 '기존에 논의된 방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168명(21.6%)로 많았으며 '월차임 산정률 조정'이 159명(20.4%)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는 65명(8.3%),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이 54명(6.9%)의 선택을 받는데 그쳤다. 그밖에 기타 의견은 74명(9.5%)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방안의 경우 찬성 276명(35.4%), 반대 503명(64.6%)이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견해도 다수를 차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08명(65.2%), 반대 271명(34.8%)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찬성 입장은 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고, 반대 입장 중에서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자율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월차임 산정률을 10%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 자체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 반대 643명(82.5%)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59명(33.2%), 반대 520명(66.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