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카드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번달부터 복잡했던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도 해지시 연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지 전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이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는 고객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이 명시된 것은 물론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연회비에 대한 환급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지를 둘러싼 카드사와 고객들의 마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카드 해지 전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설된 표준약관 4조 5항을 살펴보면 "회원이 바우처,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제휴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해지를 요청할 시 지불된 연회비를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돌려준다. 다만 해지 전 부가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돌려주는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사용 부분을 제외하게 된다. 즉, 환불받는 금액과 해지 전 부가서비스 이용금액이 같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회비는 0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연회비 반환을 둘러싸고 카드사들과 고객들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경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들은 해지시 별도의 요청 없이도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어 편해졌다"며 "하지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고객들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남은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양측간 큰 목소리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변경된 조항은 일반회원들 보다는 체리피커(카드이용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사의 혜택은 많이 누리면서 카드 사용 실적은 높지 않은 고객)들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회비 조항은 카드의 혜택을 다 누리고 나서 카드를 해지해 남은 연회비를 받아 챙기는 체리피커들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회원들 보다는 프리미엄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