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부산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준비위원회와 부산청년회, 부산청년연대는 최근 부산지역의 서비스업체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근로자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 종사자 88% 가량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편의점 파트타임 종사자의 86%는 대학 재학생으로, 이들 중 88%(75명)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중 24%(21명)는 4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 단체는 근무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35% 가량의 사업장은 종업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대상 편의점의 97%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청년회는 판단했다.
이밖에 빵집이나 도넛가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56%도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청년회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마주치는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위법과 불법 천지"라면서 "관계 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노동 당국의 철저한 지도 및 감독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회 등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다음달 1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