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음부터 중앙선관위를 속여 선거 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중앙선관위 역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작년 12월3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로부터 18대 대선 선거보조금 27억을 중앙선관위로부터 편취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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