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25개 증권사와 美 결제주기 단축 대비 '막바지'
예탁원, 25개 증권사와 美 결제주기 단축 대비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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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오는 28일부터 결제일 T+1로 단축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 25개 증권사와 함께 미국 T+1일 결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거래일 다음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T+1일 결제 도입으로 주식, 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주기가 현행 T+2일에서 하루 앞당겨진다. SEC는 결제주기 변경에 따른 결제실패(Fail)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확인, 결제자료 확정·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의무화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해 양 사의 업무처리방식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또 미국 주식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인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 전산시스템 성능·처리속도 개선·결제 이행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안내했다.

특히, 지난 4월 말에는 T+1일 결제 업무 이행계획을 수립해 그간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확정했다.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거래일 당일 결제승인을 위한 국내 증권회사의 결제지시 입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특히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를 결제지시 집중처리 시간대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초기 일자별·시간대별 T+1일 결제 업무처리절차를 확정·제공해 증권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간의 준비를 토대로 25개 국내 증권회사와 협력해 오는 5월 28일 시행되는 T+1일 결제에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국 주식투자 증가로 인해 일별 결제지시 건도 일평균 5만 건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선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산 장애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T+1일 결제에 차질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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