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 A씨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됐다. 이후 사기범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고가의 보석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 후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자금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해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거나 숙박예약을 취소하고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한 방식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지인을 피싱사기 인지 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을 신청했으나, 보석류·상품권 판매처 및 숙박업체 등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화 가능 상품(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