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시행자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4년째 중단돼 있던 킨텍스Ⅱ 개발사업이 재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킨텍스 부지 1만9000㎡(대지면적)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사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2400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10년간 예정돼 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5월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지분 57%)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공정률 14%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PFV는 사업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고양시와 맺었던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조정위에 요청했다.
조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양시가 받았던 토지대금 497억원(세금 등을 제외한 원금)을 PFV에 돌려줘야 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토지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 새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들에게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제안했다. 만약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에도 별도 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안은 국토부가 고양시와 PFV 간 동의 여부를 물어 30일 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주처인 고양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는 킨텍스 개발사업과 함께 정상화사업으로 충남아산 배방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