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일양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지난 전국 230여 개 병·의원과 약국에 20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일양약품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3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씨(56)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의사 5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일양약품 의·약사 18명과 일양약품 영업직원 6명 등 24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230여 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의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며 2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의 허용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다시 현금화시키는 속칭 '상품권 깡' 방식도 동원해 현금이나 키프트카드, TV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병원도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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