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씨 30억 예금 압류…추징금 수사 '첫 성과'
이순자 씨 30억 예금 압류…추징금 수사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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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부인 이순자 씨(74)의 연금예금 30억원이 검찰에 압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특별집행팀'은 이 씨가 농협은행의 한 연금성 정기예금 상품에 30억 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72억원에 이르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5월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 나선 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의 농협은행 지점에서 연금 30억원을 예치했고, 원금 일부와 이자를 더해 매달 1천2백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확인될 경우 밀린 추징금에 채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전 전 대통령 집에서 물품 일부를 압류했고,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서 미술품 4백여 점과 각종 금융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각종 자산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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