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 제품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처음 제품을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질보증 약관규정을 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새 제품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는데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신고 사례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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