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강의를 하던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잠적해 경찰이 지명 수배에 나섰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사기)로 건국대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부동산 강사 임모(41)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부동산경매컨설팅 강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연간 수익률 20~30%를 보장한다면서 자기 강좌 수강생 34명으로부터 투자금 40억770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매로 처리되는 부실채권(NPL)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개설한 부동산 강의를 수강한 이들은 실전 투자를 한다는 임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1일 임씨와 만나기로 했으나 임씨가 나타나지 않자 이틀 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계좌에 잔액이 전혀 없어 40억여원을 모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씨가 예전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 온 정황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국대 측은 "해당 사건은 미래지식교육원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임씨가 학교 이름을 악용, 외부에 별도로 개설한 사설 강의에서 발생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