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업체 1000억대 과징금 부과 정당"
"라면값 담합 업체 1000억대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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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대법에 상고할 것"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업체들에게 10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심과 오뚜기는 불복, 대법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등 담합을 추측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있다"며 이들 업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라면값을 동시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계 상위 4개 업체에 대해 총 135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농심에 대해서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을 부과했다.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 등을 각각 부과받았으며, 삼양식품의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120억 여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인상계획 등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각 사의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서로 상시적으로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심과 오뚜기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고법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 역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판결문이 일주일 뒤에 도착하면 그때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항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와 같은 이유로 고법에 상고한 한국야쿠르트(팔도)는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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