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SI업체 7곳 하도급위반 '제재'
공정위, 대기업 계열 SI업체 7곳 하도급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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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의 부당 단가인하와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세계 I&C(1억2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1900만원), 롯데정보통신(3600만원), KT DS(2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렸으며 STX 그룹 계열사인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총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후에 발급했으며 KT DS도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주는 행위 등을 총 30건에 거쳐 진행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대금을 지연지급하기도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도 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에서 하도급업체와 추가협상을 통해 20만∼1100만원을 더 깎아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화 S&C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최장 131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SK C&C는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을 위탁하면서 프로젝트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금을 320만~1500만원씩 깎기도 했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그동안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정상화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1, 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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