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거래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됐다며 과징금 제재를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4일 SK텔레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 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을 등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계열사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K 계열사들은 공정위 제재 조치에 불복, 법적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번 승소로 공정위에게서 납부했던 과징금과 그에 대한 2년치의 이자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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