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금액·지분율 따져 최대 위반액 80%까지 부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고시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23조 2)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위반액'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금액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듯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으로 좁혀진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한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계산해 적용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8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이어 1.4이상 2.2 미만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50%의 부과기준율을, 1.4미만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의 부과기준율이 각각 적용된다.
세부평가기준표에서는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 따라 중대성을 달리 평가한다.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비율 또한 80% 이상, 50% 이상 80% 미만,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