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수기' 형식 빌렸더라도 허위·과장 광고 해당"
"'체험수기' 형식 빌렸더라도 허위·과장 광고 해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고객의 '체험수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 건강기능식품 대표 박 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업체가 체험기를 적극적으로 광고목적으로 이용했고, 체험기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씨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40kg 감량' 등의 소비자 체험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홍보했다. 서초구청은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고, 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