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만원 가량 세부담 감소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고 자녀양육과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은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세법 개정으로 없어졌던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6명이 957억원의 세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다자녀이거나 출생아가 있으면서 연봉 5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도 해소됐다.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약 229만명의 근로자들이 217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전체 541만명이 522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약 8만원 가량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 기재부는 나머지 1.5%(약 3만명)도 세 부담 증가분이 90% 이상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분이 재산정돼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