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금융감독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특수1부)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시중 은행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 고위 관계자에게 최근 10년 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압박했고, 이후 농협은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 준 것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최대 주주였던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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