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시공·정비업체 131개사 적발
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시공·정비업체 131개사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131개의 시공·정비업체가 22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보험금 서류심사 지급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5년 간(2010년 1월~2014년 12월) 파손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의 시공업체 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의 업체가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고 밝혔다.

▲ 충격흡수기.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 현장 접근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해 왔다는 점이 보험사기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사는 품질보증기간 내 사고에 대해서만 코팅비용을 대물보상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6월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충격흡수기 시공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 등 지급심사 매뉴얼 보완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진위여부 검사 △보험계약 체결시 유리막코팅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격흡수기 등 자동차이외의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