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된다…관리·감독 강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제한된다…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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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된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원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된다.

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이 주류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동일하게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 각각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적절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대부업자(2개 이상의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업무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에 관한 관리 및 감독업무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물론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대부업 이용자를 위한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해당 사항 준수여부를 위한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대부업자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의 보증금 예탁,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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