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어 저축은행도 '방송광고 제한' 도입
대부업 이어 저축은행도 '방송광고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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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방송광고도 대부업과 동일한 시간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광고를 통해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고심의규정안'을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대부업과 동일한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광고 송출이 각각 제한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과도한 빚' 또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는 자율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은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과 동일한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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