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방송광고 자율규제 방안에 업계 '반발'
저축銀 방송광고 자율규제 방안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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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전혀 반영 안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달 중 대부업에 이어 저축은행도 방송광고 시간규제가 시행된다. 충동적 대출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에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시간규제와 지나친 광고 문구 삽입 등을 제한하는 '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내달께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동일한 방송광고 시간규제 내용인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송출이 각각 제한된다.

또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나카무라 히데오 SBI저축은행 대표, 김홍달 OK저축은행 수석부사장, 손종주 웰컴저축은행 대표, 윤병묵 친애저축은행 대표, 송승용 HK저축은행 본부장 등 5개 저축은행 대표들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저축은행 방송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세우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골자는 △광고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실시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에 한해 광고를 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지 광고까지 제한된다는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재한 대표단회의의 자율규제 방안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권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란 이유로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지만,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검토할지도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니 중앙회가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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