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구조 '대수술'…분할상환에 방점
정부, 가계부채 구조 '대수술'…분할상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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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대책 마련…상환부담 고려한 심사시스템 구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리 경쟁력을 높여주고, 은행 여신심사 방식을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쪽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출구조 개선하고 상환능력심사 선진화"

22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지난 3월부터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열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하고,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취급되도록 금융회사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활력과 가계소득을 확충해 가계의 부채 상환여력을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가계안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분할상환대출은 최종목표를 40%에서 45%로 높이고, 고정금리대출은 최종목표를 기존 40%로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은 출연료율은 0.1%에서 0.05%로 낮추고, 장기·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은 출연료율을 최대 0.1%에서 0.3%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대출의 금리는 인하되는 효과를 누린다. 여기에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p까지 출연료율을 추가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은행권 스스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10월부터는 대출금리와 분할상환 따른 이자절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안심주머니)을 보급한다.

금융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해, 처음부터 소비자들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심사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심사 단계를 상향하면 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크다면,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으로 설정해 상환부담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신규대출로 구분해 LTV·DTI를 재산정하게 되면, 대출 당시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는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 상품에 금리상승 리스크까지 반영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를 고려해 대출 가능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업권별·대출별로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고, 이를 사후관리(론리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 정보를 모은 심사체계를 만들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안은 은행권 중심 TF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2금융권 풍선효과 경계…모니터링 강화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경계할 방침이다. 우선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오는 9월 중으로 추진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담보평가 방식을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인정했던 가산 제도는 리스크 감소 요인에만 상향을 허용하고, 최저한도는 50%로 하향 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도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된다. 기존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 전환했을 때만 이 제도가 허용됐지만, 오는 12월부터는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가능해진다.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의 단계적 저율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해 충격 발생에 대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달부터는 정부·융사·연구소·신용정보사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대출 동향을 살핀다. 또 금감원과 한은의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 과열되는 등 거시경제나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경우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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