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집단대출 규제…보증 '1인당 2건' 제한
[하반기 경제정책] 집단대출 규제…보증 '1인당 2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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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최근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HUG의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로,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업인 HUG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인당 건수·횟수 제한 없이 보증을 공급해 집단대출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꼽혀왔다.

HUG처럼 중도금 보증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보증을 서 준다. 보증 금액은 3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 건수는 1인당 최고 2건까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중도금 대출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조처"라며 "중도금 대출보증에 제한을 가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다음달까지 현장점검과 계도활동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등을 8월께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월 30만원까지 2년간 총 720만원을 연리 1.5%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월세대출 지원대상에 자녀장려금수급자를 추가하는 한편 '일반형 월세대출'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연리 2.5%로 월세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규모의 경우 기존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은 대출후 3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2.0~2.7→1.6~2.4%)를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시행한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맡긴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또 리츠를 활용해 임대기간(10년)에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청년임대리츠로 확대·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입주예정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1000가구 시범 공급된다. 올해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물량은 8월께 사업공고와 입주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부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 임대하기로 하면 개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빌려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 집주인뿐 아니라 집주인 자녀도 개축된 다가구주택 1가구를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가운데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해 이달 공개한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추가해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5000가구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투자할 때 '사전승인' 받던 것을 '사후보고'만 해도 되도록 완화하고 보험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낮추는 등 리츠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리츠·펀드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한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임대관리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안과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육성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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