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간 1441건
[2016 국감] 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간 1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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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승무원 폭행, 성희롱 등 불법행위가 지난 5년 동안 14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91건을 기록한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으로 약 6.3% 증가는데 그쳤으나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흡연'이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협박·소란행위가 2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41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행위 21건 등 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201건을 기록했다. 이 외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 34건으로 집계됐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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