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미인증 건설부자재 품질기준 강화"
박찬우 의원 "미인증 건설부자재 품질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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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찬우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미인증 건설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KS 미인증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품질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해 부적합 자재의 유통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각종 건설안전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의 한계, 전문성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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