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너무 뜨거워"…기준 온도 초과에 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너무 뜨거워"…기준 온도 초과에 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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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평가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사용 중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의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표면온도, 감전보호,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이었다.

먼저 전기찜질기는 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화상 위험성 시험에서 총 7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한다.

축열형 제품 중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가,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이 기준 온도를 넘겼다.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쩡이다.

충전시간에서도 최소 4분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차이가 발생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은 7분 정도로 가장 길었다.

1회 충전 후 표면온도 40℃를 유지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다. 하지만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메디위(WE-101)는 제품 사용시간을 2시간도 채우지 못했다.

소비 전력량에서는 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다.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 중 감전의 위험이나 과열방지장치 부착 여부 확인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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