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 총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12만가구 공급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1~2%대 저리로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 2022년까지 5000가구를 선보인다. 올해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 10여 곳(1000여 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올해 안에 6만1000호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호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청년·고령자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사업 2000가구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한다.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 가구)·전월세(11만 가구) 자금도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역시 늘리기로(1억2000만원→1억3000만원)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월세 대출은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한다. 디딤돌 대출 후에는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른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 탄력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역전세난과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 추진성과(20313~2017년)는 수정·보완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