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정보 공개 확대"…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입
"비재무정보 공개 확대"…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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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거래소 지정 핵심원칙 준수 여부 자율공시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자율 공시해야 한다. 특히 비(非)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거래소는 9일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 감사기구 등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거래소는 "공시부담을 감안해 상법상의 지배구조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면서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만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다. 다만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자율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다.

진동화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우리 시장의 경우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했음에도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Comply or Explain 제도 도입은 뒤처졌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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