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로 4년 징역
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로 4년 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남상태 전 사장 비리 묵인 불분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지인 회사에 거액의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를 통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한 혐의 등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대우조선해양을 경영했던 남 전 사장을 압박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됐다. 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한 뒤 66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