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연체금리 함부로 못올린다"
"금융수수료·연체금리 함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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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정성 심사제 검토…금리산정 모범규준 마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가산금리, 연체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연체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대통령 공약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수수료 신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창구거래 수수료, 통장개설 수수료 등의 새로운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에 올랐다.

가산금리와 연체금리의 불합리한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체금리 체계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지금은 연체금리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향후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회사들의 합리적인 연체금리 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먼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인 연 25%로 통일한 뒤,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내릴 방침이다.

새 정부 들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0%로 낮추고, 소액·다결제 업종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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