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김밥서 '사람치아' 충격…식약처, 조사 착수
CU 편의점 김밥서 '사람치아' 충격…식약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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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소비자까지 전 유통과정 조사 들어가"
"단, 신고 사례 절반 이상은 유입 경로 못 밝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최근 인천의 한 CU 편의점이 판매한 편의점 불고기김밥에서 22일 아말감 성분으로 추정되는 '치아 어금니' 2개가 발견되자,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관심이 재차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도 치아 보철물이 발견된 김밥과 관련해 제조사부터 유통까지 과정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 사진 = 연합뉴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편의점 CU에서 구입한 2000원짜리 불고기김밥에서 사람의 치아로 추정되는 이물질 2개가 나왔다는 소식에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김밥은 BGF리테일 자체 공장 제조품이 아닌 외부 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조사와 편의점 본사는 해당 김밥을 회수하고 해당 이물질이 발견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CU 본사인 BGF리테일 관계자는 "식약처와 해당 시청 위생과에서 제조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김밥에서 나온 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물 감별 엑스(X)레이 검사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식품 안전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우처럼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민원을 받으면 보통 이물질 실물이나 증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생산·유통·판매 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는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이 사실을 식약처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 보고'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이물 종류와 혼입(섞여들어 감) 원인 등을 최종적으로 판정해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알려준다. 제조사 또는 판매처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되는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만 무려 5000건을 웃돌지만, 이 가운데 거의 반 정도는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경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간 소비자 부주의로 동전이나 치아 보철물 등이 혼입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 전체 5332건 가운데 31.1%는 문제의 식품이나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소비자 거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나머지 3672건 중에서는 '소비·유통 단계'(28%)에서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조 단계' 혼입 비중은 12.9% 정도였다.

또 14.6%는 소비자의 오인 신고였고,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혼입 경위를 알 수 없는 '판정 불가' 사례로 분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의 허위신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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