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정규직 2%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중소기업, 정규직 2%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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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委 '일자리 세정' 방안 보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세청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일자리 세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억원 규모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직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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