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심사 강화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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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2분기 시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은행권이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외부기관의 자문 등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은행별로 내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기로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 존재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기존에는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은 삭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와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져 한도 관리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익스포져 한도 관리를 강화해 은행의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한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사업비 또는 토지 구입비 등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했는지 고려하도록 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인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기여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각사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기간을 거쳐 올 2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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