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 면세 축소도 중장기 검토"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 면세 축소도 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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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 긴급브리핑, '서민 증세' 논란에 서둘러 진화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정부가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역시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정부가 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발표에 나선 것은 과거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지난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높은 면세자 비중이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면세자 자연감소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종량세 개편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와 같은 저가주의 주세액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주는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은 늘고 고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실장은 "종량세를 높게 가져간다면 소주나 이런 (주류의)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예정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고, 검토과제 등에 관한 찬반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최 실장은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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